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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지 (2007년)/2007년 11월호

[한글만]프랑스노동자당의강령

사회실천연구소 2014. 12. 15. 14:33

프랑스 노동자당의 강령

 

K. Marx & J. Gued

 

 

이 문서는 프랑스 노동자의 지도자 줄 게드가 런던에 있던 맑스를 방문한 18805월에 작성되었다. 첫 부분은 맑스가 직접 구술한 반면, 정치적경제적 최소 요구를 다룬 나머지 두 부분은 맑스와 게드가 엥겔스와 폴 라파르그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만들었다. 폴 라파르그는 게드와 함께 프랑스 사회주의 속에서 맑스주의 분파를 이끄는 인물이 되었다. 이 강령은 188011월 르 아브르에서 열린 노동자당(PO) 설립 대회에서 조금 수정한 뒤 채택되었다.

이 강령을 언급하면서 맑스는 이렇게 썼다. “매우 간략한 이 문서의 경제 영역은 노동운동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된 요구들로 이루어졌다. 덧붙여 도입 구절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목표가 몇 줄 속에 밝혀져 있다.” 엥겔스는 최대 강령을 다룬 첫 번째 부분이 대중을 위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된, 좀처럼 보기 힘들게 설득력 있는 논증을 편 걸작이라고 묘사하면서 이처럼 간명한 체계화에 깜짝 놀랐다.”고 했다. 나중에 그는 1891년 에르푸르트 강령초안을 비판하면서 독일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이 강령의 경제 부분을 추천했다.

그러나 강령에 합의한 뒤에, 맑스와 그의 프랑스 지지자들 사이에서 최소 강령의 용도를 둘러싸고 충돌이 일어났다. 맑스는 이것을 자본주의 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요구들을 둘러싼 선동의 실제적인 수단으로 보았지만, 게드는 매우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다. “부르주아지에게서 이러한 개량들을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눈밖에 두면서, 게드는 이것을 투쟁의 실천적 강령이 아니라 단순히 노동자를 급진주의에서부터 꾀어내려는 미끼로 여겼다.”

게드는 이렇게 개량을 거부하는 것이 최후의 개량주의 환상에서 프롤레타리아트를 자유롭게 할 것이며,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노동자 혁명을 피할 수 없음을 굳게 믿게 할 것으로 생각했다.

게드와 라파르그의 혁명적인 미사여구 늘어놓기와 개량 투쟁의 가치 부정을 비난하면서 맑스는 널리 알려진 한마디를 하였다. “만일 그들의 정치가 맑스주의를 대표한다면 나 자신은 맑스주의자가 아닌 게 틀림없다.”

최대 강령을 다룬 노동자당 강령의 도입부는 맑스의 정치 저작들을 다룬 펭귄 전집 1인터내셔널과 그 뒤가운데, 독일어로 된 맑스-엥겔스 저작을 번역한 부분에 실려 있다. 우리가 아는 한, 강령의 나머지 부분은 이전에 영어로 펴낸 적이 없다. 여기에 실린 번역은 1959년에 Editions sociales에서 나온 줄 게드(1867~1882) 선집에 있는 프랑스어 판을 원본으로 삼았다. 문서를 제공해 준 베르니 모스에게 감사드린다.

 

 

노동자당의 강령

 

생산 계급의 해방은 성이나 인종의 구분을 넘어선 모든 인류의 해방이다. 생산자들은 오로지 생산수단(토지, 공장, 선박, 은행, 신용)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만 자유로울 수 있다.

생산자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는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

(1) 개인적 소유형태. 이것은 전반적 형태로는 존재한 적이 없으며, 산업의 발전에 따라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2) 집단적 소유형태. 그 물질적지적 요소가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러한 집단적 전유는 오로지 독자적인 정치 정당으로 조직된 생산 계급(또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행동에서부터만 나타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러한 조직을 추구해야 한다. 여기에는 이제까지 기만의 수단이었으나 앞으로 해방의 수단으로 바뀌게 될 보통선거권도 포함된다.

프랑스 사회주의 노동자는 자본가 계급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몰수와 모든 생산수단을 전체 사회로 귀속시키는 것을 운동의 목표로 채택하면서, 아래와 같은 당면 요구를 갖고 조직화와 투쟁의 수단으로서 선거에 참여할 것을 결정했다.

 

 

A. 정치 영역

 

(1) 언론, 회합, 결사에 관한 모든 법률의 폐지, 특히 국제노동자협회에 맞선 법률의 폐지. 노동자 계급을 행정적으로 통제하는 증서(livret)의 폐지, 사장과 관계에서 노동자를 아래에 두거나 남성과 관계에서 여성을 아래에 두는 모든 법 조항의 제거.

(2) 교회 예산의 제거와 소유 중인 동산과 부동산그리고 모든 공업적 상업적 부속물들의 국가 귀속 (187142일 코뮌이 내린 포고)

(3) 공채 발행 금지

(4) 상비군 폐지와 민중의 보편적 무장

(5) 스스로 행정부와 경찰을 세우고 지배하는 코뮌

 

 

B. 경제 영역

 

(1) 일주일에 하루의 휴일 부과 또는 고용주가 일주일에 6일이 넘는 노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 성인 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축소. 14세 이하 어린이는 사기업에서 노동하지 못하도록 금지. 14세부터 16세까지는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축소.

(2) 수습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 조직들의 보호 감독

(3) 지역별 식료품 가격에 따라 노동자의 통계 위원회가 해마다 결정하는 법정 최저임금

(4) 프랑스 노동자의 임금보다 적은 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사장이 고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

(5)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에 대한 동일 임금

(6) 모든 어린이들에 대하여 국가와 코뮌으로 대표되는 사회의 책임 아래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체계적인 직업 교육 제공

(7)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책임

(8) 노동자 우애조합, 연금조합 등의 운영에 고용주의 모든 간섭을 금지하고 노동자의 배타적인 통제 아래 귀속시킴

(9) 산업재해는 고용주가 책임지는데, 이는 고용된 노동자 수와 해당 산업의 위험도에 비례하여 고용주가 노동자 기금에 내는 보증금으로 보장됨

(10) 다양한 사업장의 고유 규칙에 대한 노동자의 개입; 벌금이나 임금압류 형태로 노동자에게 사장이 벌칙을 가할 권리의 철폐 (1871427일 코뮌이 내린 포고)

(11) 공공재산(은행, 철도, 광산 등)을 양도한 모든 계약의 무효화. 모든 국가소유 작업장이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위임되도록 촉진

(12) 모든 간접세 폐지. 모든 직접세를 3천 프랑 초과 소득에 대한 누진세로 전환. 모든 방계 상속의 금지. 2만 프랑 초과하는 모든 직계 상속의 금지.

 

 

옮긴이: 양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