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실천연구소

통합반대파의 강령: 당의 위기와 그 극복을 위한 방법 본문

실천지 (2008년)/2008년 4월호

통합반대파의 강령: 당의 위기와 그 극복을 위한 방법

사회실천연구소 2014. 12. 15. 15:01

통합반대파의 강령:

당의 위기와 그 극복을 위한 방법 

 

Trotsky, Zinoviev, Radek, Preobrazhesky, Pyatakov

    

소비에트연방공산당 제15차 당대회 볼셰비키-레닌주의자(반대파)의 강령 초안 - 당의 위기와 그 극복을 위한 방법

중앙위원회와 중앙통제위원회의 13명의 위원은 소비에트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 제15차 당대회를 위해 볼셰비키-레닌주의자(반대파)의 강령 초안을 제출한다.

13명은 인쇄물이나 당 집회에서의 의견 교환에 따라 대회 직전까지 이 강령을 수정할 권리를 보류한다.

 

서명자 : 무랄로프, 예프도키모프, 라코프스키, 퍄타코프, 스밀가, 지노비예프, 트로츠키, 카메네프, 페테르손, 바카예프, 솔로비요프, 리진, 아프데예프

 

 

1 서론

 

마지막으로 참석한 당대회(1922) 연설에서 레닌은 이렇게 말했다 : “그런데, 우리는 (신경제정책[NEP] 도입 이후) 1년을 견뎌왔다. 국가는 우리 수중에 있다. 그러나 이 국가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원한대로 신경제정책(NEP)을 운영해왔는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국가가 우리가 원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 국가는 어떻게 작동했는가? 기계가 운전자의 유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운전자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자동차와도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마치 수상하고 무법적인 운전자,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도 부당 이득자나 사적 자본가, 또는 이들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자동차는 그 자동차의 핸들을 잡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가지 않고, 종종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우리 정책의 근본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기계(자동차)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국가는? 권력은? 노동자와 거대한 농민대중의 이해와 의지를 표현하는 우리 공산주의자가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그 방향과 조금 다른것인가?

레닌의 죽음 이후 몇 년 동안 우리는 몇 번이나 당의 중앙기관에, 그리고 나중에는 당 전체에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의를 갖도록 노력해왔다. , 레닌에 의해 지적된 위험이 잘못된 지도력 때문에 크게 고조되었다. 자동차는 노동자와 농민의 이해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당대회에 임박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박해에도 불구하고 가일층 힘을 내 이 사실에 당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상황이 교정될 수 있고, 당 자신에 의해 교정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레닌이 자동차가 종종 우리에게 적대적인 세력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는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사실에 대해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킨 것이다. 첫째, 우리 사회에는 우리의 대의에 적대적인 세력들, 즉 쿨락, 네프맨, 관료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우리의 후진성과 정치적 오류를 이용하고, 국제자본주의의 지원에 의지하고 있다. 둘째, 이들 세력은 매우 강력해서 우리 정부와 경제 기구를 잘못된 방향으로 밀어붙일 수 있으며, 결국에는 자동차의 핸들을 직접 잡으려고 - 처음에는 은폐된 형태로 - 시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레닌의 말은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한다.

1. 쿨락, 네프맨, 관료라고 하는 이 적대세력들의 성장을 주의 깊게 감시할 것.

2. 나라의 전반적인 회복에 따라 이들 세력은 결속하고, 우리의 계획에 자신의 수정안을 끼워 넣고, 우리의 정책에 압력을 행사하고 증대시키려고 애쓸 것이다. 그 결과, 우리 기구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 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할 것.

3. 이 적대세력들의 성장, 결속, 압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보이지는 않지만 이들이 열망하는 사실상의 이중권력체제를 창출하지 못하게 할 것.

4. 모든 근로대중에게 이러한 과정에 대한 진실 전부를 솔직하게 말할 것. 지금 이것이야말로 테르미도르 반동의 위험과 그에 대항하는 투쟁에 관한 근본적 문제를 이루고 있다.

레닌이 이 경고를 발한 이래로, 우리는 많은 것을 개선했지만 더 악화된 점도 많다. 국가기구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노동자국가의 관료주의적 왜곡도 증대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농촌에서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도 성장하고 있으며, 도시에서는 절대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르주아 분자들의 정치적 자각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고 있다. 이 분자들은 일이나 사회관계에서 접촉하고 있는 일부 공산주의자들을 - 항상 실패하지는 않은 -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다. 14차 당대회에서 스탈린이 내건 좌익을 향해 발포하라!’는 슬로건은 당내의 우익 분자와 국내의 부르주아-우스트랴로프적 분자와의 결합을 촉진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누구를 패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전선의 모든 분야에 걸친 끊임없는 계급투쟁 즉, 사회주의적 발전과정인가 자본주의적 발전과정인가, 이 두 과정 중 어느 것에 조응하는 국민소득의 분배인가, 노동자계급의 견고한 정치권력인가, 새로운 자본가계급과 이 권력을 나눌 것인가 하는 투쟁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 소농과 일반적으로 소소유자가 압도적 다수인 나라에서는 이 투쟁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 자주 단편적이고 비합법적인 형태로 일어나다 마지막에는 갑자기 표면화해 느닷없이폭발한다.

자본주의적 요소는 농촌의 계급 분화와 도시의 사적 무역업자의 증대로 그 최초 모습을 나타낸다. 농촌의 상층과 도시의 부르주아 분자는 우리의 국가-경제 기구의 다양한 부문과 더욱 더 밀접하게 뒤얽히고 있다. 그리고 이 기구는 새로운 자본가계급이 국민소득에서 자기 몫을 증대시키려는 성공적인 노력을 통계상의 혼란으로 덮어 가리는 것을 종종 돕고 있다.

상업 기관, 즉 국영, 협동조합 경영, 사영기관은 총생산의 10분의 1 이상인 국민소득의 막대한 일부를 삼켜버리고 있다. 게다가 사적 자본은 최근 몇 년 동안 상업 중개인의 자격으로 모든 거래의 5분의 1을 훨씬 더 상회하는 부분을(절대액으로는 연 50억 루블 이상) 취급해왔다. 지금까지 일반소비자는 필요로 하는 생산물의 50% 이상을 사적 자본가들로부터 받아왔다. 사적 자본가에게 이것은 이윤과 축적의 기본적 원천이다. 농산물과 공산물의 협상 가격차,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협상 가격차, 각 농업 부문이나 각 지역과 계절마다의 가격 불일치, 마지막으로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밀수)가 사적 이득의 항상적 원천이다.

사적 자본은 대부로 고리를 모으고 있으며, 국채로 돈을 벌고 있다.

공업에서도 사적 자본가의 역할은 매우 크다. 비록 최근 시기에 상대적으로 감소되어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절대적으로는 증대되고 있다. 공인된 사적 자본주의 공업의 총생산은 연 4억 루블에 달한다. 소공업, 수공업, 가내공업은 18억 루블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다 합하면, ()국영 공업의 생산은 총 상품생산의 5분의 1 이상으로, 일반시장에서 매매되는 상품의 약 40%를 이루고 있다. 이 공업의 대부분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사적 자본과 결합되고 있다. 상업자본과 수공업 자본에 의한 수공업 노동자대중에 대한 공개된, 또는 은폐된 형태의 착취는 새로운 자본가계급에게 대단히 중요한데다가 더욱 더 커지고 있는 축적의 원천이다.

세금, 임금, 가격, 신용은 국민소득을 분배하고, 특정 계급을 강화시키고, 다른 계급을 약화시키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다.

농촌에서 농업세는 대체로 역급수적으로 빈농에게는 무겁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농민과 쿨락에게는 더 가볍게 부과되고 있다. 추정치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북부 코카서스, 시베리아와 같은 계급 분화가 고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을 빼더라도) 소비에트연방의 34%의 빈농가가 순소득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꼭 같은 18%의 총소득을 농가 전체의 겨우 7.5%에 지나지 않는 최상층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두 그룹은 거의 같은 세금을 즉, 총 납세액의 각각 20%를 지불하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각각의 개별 빈농의 세금 부담액이 쿨락이나 경제적으로 안정된농민 일반의 부담액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사실이다. 14차 당대회에서 지도자들이 우려한 것과는 반대로, 우리의 조세정책은 쿨락을 수탈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부농이 끊임없이 더 많은 화폐와 현물을 자기 수중에 집중시키는 것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다.

우리의 예산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더 놀랄 만큼 직접세의 비율을 줄이고 있다. 그만큼 세 부담은 부유층으로부터 빈곤층으로 자동적으로 옮겨간다. 1925-26년도에 노동자에 대한 과세는 전년도의 2배가 되었지만, 그 외의 도시 주민에 대한 과세는 6%나 감소되었다. 주세(酒稅)는 확실히 공업지대에서는 더욱 더 견딜 수 없는 부담이 되고 있다. 1925년과 비교하여 1926년에 1인당 소득증가는 - 어느 정도의 추정치에 따르면 - 계층별로 농민이 19%, 노동자가 26%, 상인과 기업가가 46%를 이룬다. 만약 농민3개의 기본 그룹으로 나누면, 쿨락의 소득이 노동자의 소득은 비교도 안될 만큼 크게 증가했음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인될 것이다. 상인과 기업가의 소득은 납세 자료에 근거하여 추정해볼 때, 과소평가되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런 조금 윤색된 수치마저도 계급갈등의 증대를 뚜렷하게 말해주고 있다.

농산물과 공산물의 협상 가격차는 지난 1년 반 사이에 한층 더 확대되었다. 농민은 그 생산물을 팔아 전전(戰前)1.25배 이하의 대금을 받았지만, 공산물을 사는 데는 전전(戰前)2.2배 이상의 대금을 지불했다. 농민의 이러한 과불(over-payment) -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주로 하층 농민이 부담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약 10억 루블에 이르렀다 - 은 농업과 공업의 대립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농촌의 계급 분화를 크게 격화시킨다.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불균형은 국영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손실을 주고 있다. 이것은 제3자가 이득을 얻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이득을 얻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사적 자본가이고, 따라서 자본주의인 것이다.

1927년의 실질임금은 기껏해야 1925년 가을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 2년 사이에 러시아는 더 풍부하게 되었고, 국민총소득도 증대했으며, 농촌의 최상층 쿨락은 엄청난 속도로 자신의 축적을 늘렸다. 그 결과, 사적 자본가, 상인, 투기꾼의 축적이 급속도로 증대되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러시아의 국민총소득에서 노동자계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떨어졌지만 다른 계급들의 비율이 증대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우리의 전체 상황을 평가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우리의 발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모순과 적대세력의 성장에 대한 솔직한 지적을 공황 상태나 비관주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내심으로는 우리의 노동자계급과 우리 당이 이러한 곤란과 위험에 대처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뿐이다. 우리는 이런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위험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 위험을 극복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엄밀하고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다.

쿨락, 네프맨, 관료 등 적대세력의 일정한 성장은 신경제정책(NEP) 아래에서는 불가피하다. 단순한 행정적 명령이나 간단한 경제적 압력으로 이들 세력을 파멸시킬 수 없다. 신경제정책(NEP)을 도입하고 수행하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나라 안에 자본주의적 관계에 적당한 특정 환경을 창출한 것이고,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 동안 이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레닌은 노동자들이 알아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소농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한, 러시아의 자본주의에는 공산주의보다 더 견고한 (경제적) 토대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뿌리째 뽑지 않고 있고, 국내 적(enemy)의 토대와 기초를 침식하지 않고 있다.”

 

 

이미 말한 것처럼, 레닌이 지적한 이 더없이 중요한 사회적 사실은 없앨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빈농에 의지하고 중농과 동맹한 노동자계급의 올바른, 계획적, 체계적 정책을 통해 극복할 수도 있다.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노동자계급의 모든 사회적 진지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것, 그리고 세계노동자혁명의 준비, 발전과 가능한 한 밀착하는 것, 사회주의의 통제고지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세우고 신장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올바른 레닌주의적 정책에는 책략을 쓰는 것도 포함된다. 자본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레닌은 종종 적의 의표를 찌르기 위해 부분적으로 양보하거나, 다음에 더욱 성공적으로 전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퇴각하는 방식을 썼다. 책략을 쓰는 것은 지금도 필요하다. 그러나 직접적인 공격으로 꺼꾸러뜨릴 수 없는 적에 대항하여 속임수를 쓰거나 책략을 쓰는 경우에도 레닌은 변함없이 노동자혁명 노선을 지켰다. 레닌의 지도아래 당은 항상 각 책략의 이유, 그 의미와 한계, 그 이상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노동자계급이 다시 전진을 시작해야 할 지점을 알고 있었다. 레닌 시대에는 퇴각은 퇴각으로, 양보는 양보로 불렸다. 그 덕분에 책략을 쓰는 중에도 노동자군대는 항상 그 단결, 투쟁정신, 명확한 목적의식을 유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 지도부는 이러한 레닌주의적 방법으로부터 결정적으로 일탈하고 있다. 스탈린 그룹은 맹목적으로 당을 지도하고 있다. 적의 힘을 숨기고, 어디서나 모든 것에서 성공이라는 공식적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그룹은 노동자계급에게 어떠한 전망도 제시하지 않는다. 아니 설상가상으로 잘못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지그재그로 동요하며, 적대분자들에 순응하거나 비위를 맞춘다. 그 결과, 노동자군대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혼란시키고 있으며, 수동성, 지도부에 대한 불신, 혁명세력에 대한 불신임을 조장하고 있다. 레닌주의적 책략을 쓰는 것에 관해 스탈린 그룹은 한편에서 다른 한편으로 무원칙하게 갑자기 옮아가는 것으로 꾸미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당의 이런 갑작스러운 전환은 언제나 당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시간을 번 적의 전진을 돕는 결과밖에 되지 않았다. 스탈린-부하린-뤼코프의 이런 책략의 고전적실례는 국제무대에서는 중국 정책과 영-러위원회 정책이고, 국내에서는 쿨락에 대한 정책이다. 이 모든 문제들에서 당과 노동자계급이 진실이나 진실의 일부를 알게 된 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정책의 중대한 결과가 당과 노동자계급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린 다음일 뿐이다.

2년이 끝날 쯤에 스탈린 그룹은 실제로 당 중앙기관의 정책을 결정했다. 이 그룹은 다음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막을 능력이 없음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1) 우리나라의 발전을 자본주의적 경로로 바꾸고 싶어 하는 세력의 무절제한 성장, (2) 쿨락, 네프맨, 관료의 증대하는 힘과 대조되는 노동자계급과 빈농의 지위 약화, (3) 세계자본주의와의 투쟁에서 노동자국가의 전반적인 지위 약화, 소비에트연방의 국제적 지위 악화.

스탈린 그룹의 직접적인 죄는 당, 노동자계급, 농민에게 상황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리는 대신에 이 사실을 은폐하고, 적대세력의 성장을 과소평가했으며, 진실을 요구하고 그것을 폭로하려고 한 사람들의 입을 막아온 것이다.

전체 상황이 오른쪽으로부터의 위험을 나타내고 있을 때에 왼쪽으로 집중한 포화, 노동자혁명의 운명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정당한 경고를 표현하는 모든 비판에 대한 거칠고 기계적인 억압, 모든 우익적 일탈에 대한 명백한 묵인, 당의 노동자적이고 고참 볼셰비키적 중핵의 영향력을 서서히 약화시키기 - 이것들은 모두 무엇보다도 노동자계급의 활력, 당의 경계심과 단결, 레닌주의의 진짜 유산에 대한 충실함이 요구되는 순간에 노동자계급을 약화시키고 무장해제시키고 있다.

이들은 잘못을 범할 때마다 그것을 은폐할 필요에 따라서 레닌을 왜곡, 수정(개량), 재해석, 보충한다. 레닌의 죽음 이후, 일련의 새로운 이론을 고안했지만, 이들의 의도는 오로지 국제노동자혁명의 진로로부터 스탈린 그룹의 일탈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를 멘셰비키, 스메나베히파(Smenovekhovtsy, 도표(道標)전환주의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르주아 언론까지도 스탈린-부하린-마르티노프의 정책과 새로운 이론을 레닌에게서 멀어지는움직임(우스트랴로프), ‘정치가다운 현명함’, ‘현실주의’, 혁명적 볼셰비키주의의 유토피아포기로 보고 환영한다. 또 많은 볼셰비키 - 레닌의 전우 - 를 당 지도부에서 제거하는 것을 이들은 근본적인 당의 진로 변경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로 보고 공공연하게 환영한다.

그 사이에 확고한 계급정책에 의해 억제도 지도도 되지 않은 신경제정책(NEP)의 본질적인 과정은 한층 더 위험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2,500만의 소농 경영이 자본주의적 경향의 기본적인 원천을 이루고 있다. 이 집단에서 차츰 벗어나고 있는 쿨락층은 자본의 본원적 축적과정을 실현하며, 사회주의의 진지를 밑에서 깊이 파 들어가고 있다. 이 과정의 향후 운명은 궁극적으로 국유경제의 성장과 사유경제의 성장 사이의 관계에 달려있다. 공업발전의 낙후는 농민 사이에서 계급 분화의 템포를 대단히 빠르게 하고, 여기에서 비롯되는 정치적 위험을 몇 배로 증대시킨다. 레닌은 이렇게 말했다 : “다른 나라의 역사에서 쿨락은 여러 차례 지주, 전제군주(짜르), 성직자, 자본가의 권력을 부활시켜왔다. 지금까지 유럽혁명에서는 모두 그랬다. 유럽혁명에서는 노동자가 허약했기 때문에 쿨락은 공화제에서 다시 군주제로, 근로대중의 통치권으로부터 다시 착취자, 부자, 기생자의 독재로 되돌리는데 성공했다. 쿨락은 지주, 전제군주(짜르), 성직자와 싸웠더라도 쉽게 화해할 수 있지만, 노동자계급과는 결코 할 수 없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쿨락의 사회주의화를 믿는 사람은 단 한 가지에만 알맞다 - 혁명을 좌절시키는 것 말이다.

우리나라에는 서로 배타적인 두 가지의 기본적 입장이 있다. 하나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노동자계급의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발전을 자본주의적 길로 돌리고자 열망하는 자본가계급의 입장이다.

자본가계급 진영과 이를 뒤따르는 소부르주아 계층은 상품생산자의 사적인 주도권과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 이 진영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농민에게 기대를 걸고 협동조합, 공업, 대외무역을 이 농민의 이해관계에 복무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이 진영은 사회주의 공업은 국가예산에 의지해서는 안 되며, 공업발전의 속도는 농업 자본가의 축적 이해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쟁은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는 소부르주아에게는 노동자들에 대해 육체적정신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인하를 위한 투쟁은 그들에게는 상업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주의 공업의 축적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관료주의에 대한 투쟁은 소부르주아에게는 공업의 분산화, 계획 원칙의 약화, 중공업 우선 정책의 포기를 의미한다. , 다시 말하면 가까운 장래에 대외무역의 독점을 폐기하는 것과 함께 경제적으로 강한 농민의 이익이 되도록 조정하라는 의미이다. 이것이 우스트랴로프의 경로이다. 이 경로의 명칭은 분할 자본주의화이다.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이 경향은 우리 당의 특정 그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자적 경로는 레닌의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되었다 :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승리와 그 공고화는 노동자국가 권력이 착취자의 저항을 결정적으로 진압하고, 이들의 완전한 복종과 노동자국가 권력의 완전한 안정성과 권위를 확신함으로써 대규모 집단적 생산과 최신 기술(경제 전체의 전화(電化)에 토대한)에 근거하여 전체 산업을 재조직할 경우에만 보증된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만 도시로 하여금 후진적이고 분화되지 않은 농촌에 대규모의 기술적사회적 원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원조에 의해 농업과 농촌 노동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물질적 기초가 창출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소농이 사례(example)의 힘과 자기 자신의 이해에 따라 집단적이고 기계화된 대규모 농업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당의 모든 정책(예산, 세제, 공업, 농업, 대내외무역 등 일체)은 이러한 원칙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 이것이 반대파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것이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

이 두 입장 사이에서 - 더욱 더 첫째 입장에 가까워지면서 - 동요하고 있는 것이 스탈린주의 노선이다. 이 노선은 왼쪽으로 짧게, 오른쪽으로 깊게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다. 레닌주의 경로는 끊임없이 자본주의적 요소와 투쟁하면서 생산력의 사회주의적 발전을 목표로 한다. 우스트랴로프의 경로는 10월혁명의 획득물을 서서히 먹어 치움으로서 자본주의의 토대 위에서 생산력의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스탈린의 경로는 객관적으로는 생산력의 발전의 정체, 사회주의적 요소의 상대적 비중 저하에 이르게 한다. 이에 따라 우스트랴로프 경로의 최종 승리를 준비한다. 스탈린의 경로는 익숙한 말과 표현을 빙자하여 현실의 일탈을 은폐하고 있는 만큼 더 위험하고 파멸적이다. 경제복구 과정의 종료는 경제발전의 모든 기본적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스탈린의 입장을 서서히 약화시킨다. 왜냐하면 스탈린의 입장은 중국혁명이든, 소비에트연방에서 기초자본의 재구성이든 간에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완전히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현 지도부의 미숙한 오류로 상황의 긴박감이 극도로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노선을, 그것도 기민하게 레닌이 지시한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2 노동자계급과 노동조합의 상태

 

10월 혁명은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자계급을 거대한 국가의 지배계급으로 변모시켰다. 우리가 생산수단을 국유화한 것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에 바탕을 둔 사회시스템 전체를 사회주의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였다. 8시간 노동제의 도입은 노동자계급 생존의 물질적, 문화적 조건들의 완전하고 전면적인 변화를 위한 첫 조치였다. 나라의 빈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동법은 노동자를 위해 - 지금까지 어떠한 집단적 방어수단을 갖지 못한 가장 후진적인 노동자도 포함하여 - 가장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도 제공한 적이 없고, 결코 제공하지 못할 법률적 보장을 정착시켰다. 지배계급의 지배 하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무기의 지위로 격상된 노동조합은 한편으로 다른 상황에서는 전혀 접근할 수 없는 대중을 조직하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국가의 모든 정치적 방침에 직접 영향을 미칠 기회를 제공했다.

당의 과제는 이런 가장 중요한 역사적 획득물의 더 나은 발전을 보장하는 것 즉, 이것들을 진정한 사회주의적 내용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이 방법의 성공 여부는 국내외의 객관적 조건뿐만 아니라 우리 노선의 올바름과 지도부의 실제적 역량에 의해서도 결정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적 재구성의 길을 따라 얼마나 전진했는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결정적 요인은 생산력의 증대와 이 속에서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한 사회주의적 요소의 우위여야 한다. 이것은 노동자계급의 생존 조건 전체의 개선과 동반되어야 한다. 이 개선은 물질적 영역(공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수, 실질임금의 수준, 노동자전용 예산의 성격, 주거 조건, 의료 원조 등), 정치적 영역(, 노동조합, 소비에트, 콤소몰), 마지막으로 문화적 영역(학교, 서적, 신문, 극장)에서 분명히 나타나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자의 생사가 걸린 이해를 제쳐놓으려 애쓰는 것, ‘작업장적 협소함이라는 경멸적인 말을 들으며 이것들을 노동자계급의 일반적인 역사적 이해와 대립시키려 애쓰는 것은 이론적으로 틀린 것이며, 정치적으로도 위험한 것이다.

물론 노동자국가가 잉여가치를 전유하는 것은 착취가 아니다. 그러나 첫째로, 우리나라는 관료주의적으로 왜곡된 노동자국가이다. 비대하고 특권적인 행정기구는 잉여가치의 매우 많은 부분을 먹어 치우고 있다. 둘째로, 상업과 막대한 협상 가격차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자본가계급이 국유공업에 의해 창출된 잉여가치의 일부를 전유하고 있다.

대체로 이 경제회복기에 노동자 수와 그 생존조건은 절대적으로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도 즉, 다른 계급들의 성장과 비교해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수적 성장과 그 상황의 개선은 거의 정지되어버렸다. 반면에, (enemy)계급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그것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공장 노동자의 상태 악화뿐만 아니라 소비에트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의 상대적인 비중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 사이의 자본가계급의 앞잡이인 멘셰비키는 노동자의 물질적인 빈곤을 심술궂게 지적한다. 이들은 노동자계급을 소비에트국가에 대항케 하고, 부르주아-멘셰비키 슬로건인 자본주의로 돌아가자를 노동자가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려 하고 있다. 노동자의 물질적 상태를 개선하자는 반대파의 주장에서 멘셰비키주의를 발견하는 자기만족적인 관료들은 멘셰비키주의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멘셰비키의 저속한 기치 아래로 노동자를 내모는 것이다.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알 필요가 있다. 근로대중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 우리의 성공 여부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검증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상태

 

경제회복기인 1925년 가을까지 임금은 꽤 급속히 상승했다. 그러나 1926년에 시작된 실질임금의 상당한 감소는 1927년 초가 되어서야 겨우 극복되었다. 1925년 가을에 대규모 기업의 월 임금 평균은 모스크바 루블로 환산해 29루블 68코페이카인 것에 비해, 1926-27회계연도의 제1/4분기에는 30루블 67코페이카, 2/4분기에는 30루블 33코페이카였다. 3/4분기에 - 예비적 추정치에 따르면 - 임금은 31루블 62코페이카였다. 결과적으로 올해의 실질임금은 대략 1925년 가을 수준을 유지했다.

물론 개별적 범주의 노동자나 개별 지역 - 특히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 - 의 임금과 일반적인 물질적 생활수준이 위의 평균 수준보다 더 높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계급의 다른 매우 광범한 층의 물질적 수준은 이러한 평균적 수치를 꽤 밑돌고 있다.

더구나 모든 자료가 임금의 증대가 노동생산성의 증대에 뒤처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노동 강도는 세지고 있는데, 열악한 노동조건은 예전과 같은 채로이다.

임금 인상은 노동 강도 증대에 대한 요구에 의해 더욱 더 좌우된다. 중앙위원회는 사회주의 발전 경로와 일치되지 않는 이 새로운 경향을 합리화에 관한 그 유명한 결의문을 통해서 지지했다(1927325일자 프라우다). 4차 소비에트대회도 이와 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러한 정책이 의미하는 것은 기술의 발전(노동생산성의 증대) 덕분에 사회적 부가 증대해도 그 자체로는 임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자 수가 얼마 늘어나지 않은 것은 각 가정 내에서 일하는 구성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루블의 실질가치로 환산하면, 노동자 가정의 가계비 지출은 1924-25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집세가 올랐기 때문에 노동자는 집의 일부를 임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실업도 직간접적으로 노동자의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알코올 소비는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생활수준은 분명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제 생산의 합리화는 해고된 노동자를 흡수하기에 충분할 만큼 공업과 수송 분야의 발전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노동자계급의 상태를 한층 더 악화시킬 것이다. 실제로 합리화는 자주 일부 노동자를 실직시키고’, 다른 노동자의 물질적 상태도 악화시키는 것이 되고 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노동자대중을 합리화 자체에 대해 불신하게 한다.

노동조건이 열악해지면, 가장 고통을 겪는 것은 항상 미숙련노동자, 계절노동자, 여성노동자, 청년노동자 등 가장 약한 그룹이다.

1926년에 공업의 거의 전 부문에서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남성노동자와 비교하면 분명 악화되었다. 서로 다른 세 공업 부문 미숙련노동자 사이에서 19263월 여성의 임금은 각각 남성 임금은 51.8%, 61.7%, 83%였다. 토탄산업이나 짐을 싣고 내리는 작업 등과 같은 부문에서 여성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아직 취해지지 않았다. 청년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임금과 비교하면, 끊임없이 감소하고 있다. 1923년에는 그 비율은 47.1%, 1924년에 45%, 1925년에 43.4%, 1926년에 40.5%, 1927년에 39.5%였다(‘1924-25년도와 1925-26년도의 청년의 경제적 상황 개관’).

19263월에 청년노동자의 49.5%20루블 이하의 보수를 받았다(중앙노동통계국). 일정한 수의 청년노동자 고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의 폐지는 청년노동자와 노동자계급 가정에 중대한 타격이 되고 있다. 청년실업자 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농장노동

 

대략 350만의 농촌 임금노동자 가운데 160만 명의 남녀가 농장노동자이다. 이 농장노동자의 20%만이 조합에 가입해 있다. 대개 사실상의 노예를 의미할 만큼 지독한 임금계약에 대한 규제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농장노동자의 임금은 대부분 법정 최저액을 밑도는데, 이는 국영농장에서도 다를 바 없다. 실질임금은 대략 전전(戰前) 수준의 63%를 넘지 않는다. 노동시간은 10시간 이하인 경우가 좀처럼 없으며, 사실상 무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금은 불규칙하게 지불되는데다가 엄청 늦게 지불된다. 농장(고용)노동자의 비참한 상황은 후진적인 농민국가에서 부닥치는 사회주의 건설의 어려움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실제로 - 실생활에서 - 농촌의 하층이 아니라 상층에 각별히 주의하는 잘못된 방침의 결과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쿨락에 반대해서 뿐만 아니라 소위 경제적으로 강한 중농에도 반대해서도 농장(고용)노동자를 전면적, 체계적으로 옹호해야 한다.

 

주택문제

노동자의 표준적인 거주공간은 대체로 도시주민 전체의 평균 거주공간보다 꽤 좁다. 이 점에서 거대한 공업도시의 노동자는 주민 중에서 가장 적은 혜택을 받았다. 조사된 일련의 도시들에서 사회 그룹별 거주 공간 분포는 다음과 같다.

공장노동자는 1인당 5.6평방미터, 사무직노동자는 6.9평방미터, 수공업노동자는 7.6평방미터, 전문직노동자는 10.9평방미터, ()노동 분자는 7.1평방미터. 노동자가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자의 거주 면적은 해마다 좁아지고 있지만, ()노동자 분자의 면적은 넓어지고 있다. 주택 건설에 관한 전반적 상황은 공업의 한층 더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가계획위원회(고스플란)5개년 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주택건설 전망에 따르면, 주택 사정은 5개년 계획이 끝난 뒤에도 - 위원회 자체가 시인한 바에 따르면 -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표준 거주 면적은 1926년 말의 11.3평방아르신(1 아르신은 약 71cm)에서 1931년 말에는 10.6평방아르신으로 줄어들 것이다.

 

실업

공업화의 완만한 성장은 무엇보다도 실업 분야에서 가장 병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 실업은 공업 노동자계급의 기본적 대오도 공격하고 있다. 19274월에 등록한 공식 실업자 수는 1478천 명이었다(트루드1927827일자). 실제 실업자 수는 약 200만 명에 달한다. 실업자 수는 취업노동자 총수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공업노동자의 실업자 수도 급속히 증대하고 있다. 국가계획위원회의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업은 5년 내내 불과 40만 명의 취업노동자밖에 흡수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농촌으로부터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실업자 수가 1931년 말에는 3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태의 결과, 부랑아, 거지, 매춘부 수가 증대할 것이다. 실직자에 대한 변변찮은 실업보험 지급은 실직자의 정당한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 실업수당의 평균액수는 11.9루블(, 전전(戰前)의 약 5루블)이다. 노동조합의 보조금은 평균 6.5-7루블이다. 그리고 이 보조금은 실직한 조합원의 약 20%에게만 지불될 뿐이다.

노동법은 노동법 조항 수의 몇 배를 넘어설 정도로 수많은 판독을 거쳤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조항을 폐지했다. 특히 임시노동자나 계절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는 개악되어왔다.

최근 전개된 단체협약 캠페인은 법률상의 노동조건의 거의 보편적인 개악과 임금 기준과 임금체계에 대한 인하 압력이 특징적이었다. 경제관리 기관에 강제적인 중재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단체협약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어, 협약은 쌍방의 합의행위로부터 일종의 행정명령으로 바뀌어버렸다(트루드192784일자).

노동자 보상에 대한 기업 측의 분담금은 전체적으로 불충분하다. 노동인민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1925-26년도에 대기업에서 노동능력의 상실로 이어진 재해가 노동자 1,000명당 97.6건이나 있었다. 해마다 10명의 노동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다.

최근 급증한 노동쟁의의 대부분은 화해적인 조치가 아니라 강제적인 수단에 의해 해결되었다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공장 내의 체제는 퇴보했다. 관리기관은 공장 내에서 자신의 무제한적인 권력을 수립하려고 더욱 더 애쓰고 있다. 노동자의 고용과 해고는 사실상, 관리기관에만 맡겨져 있다. 공장 감독과 노동자 사이의 관계가 혁명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광경이 자주 발견된다.

생산협의회(생산현장의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는 종업원 회의)는 점차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노동자에 의해 채택된 실용적인 제안의 대부분은 실행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새로 도입한 개선안이 자주 노동자 축소로 귀결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생산협의회에 대한 혐오감이 조장되고 있다. 그 결과, 생산협의회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

문화 영역에서는 학교 문제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가 자녀에게 직업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초등교육을 베푸는 것마저도 더욱 더 곤란해지고 있다. 거의 모든 노동자계급 지구에서는 줄곧 학교 부족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학교 지출액을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무상교육을 폐지하는 것이다. 학교의 부족과 불충분한 유치원 설비는 노동자 자녀의 상당수를 길거리로 내모는 것이다.

 

 

노동조합과 노동자

 

11차 당대회 결의문에서 지적된 공장에서 노동조건 문제를 둘러싼 일정한 이해의 충돌은 최근에 상당히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당의 최근 정책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실천은 제14차 당대회가 인정한 것처럼, 노동조합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노동조합은 자주 편파성을 보이면서 자신의 활동을 조정할 수 없다. 노동조합에 의해 조직된 대중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고, 노동자대중의 물질적, 정신적 수준을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향상시킨다는 자신의 원칙과 가장 중요한 임무를 때로는 뒤로 제쳐놓는다.”

14차 당대회 이후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노동조합의 관료주의화가 한층 더 진전되었다.

열 개의 산별조합 집행기구를 구성하는 선출직원에서는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나 무당파 활동가의 비율이 극히 적다(12-13%). 노동조합협의회 대의원의 압도적 다수는 조직적 노동(생산현장)과 완전히 분리된 사람들이다(프라우다1927723일자). 지금처럼 노동조합과 근로대중이 사회주의 공업 관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적은 없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대중의 자주적 행동은 지금은 당세포의 서기와 공장장, 그리고 공장위원회 의장(이른바 ‘3인조 간부’)의 협정으로 대체되고 있다. 공장(직장)위원회에 대해 노동자는 불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원회의 총회 출석률이 낮다.

노동조합에서 배출구를 찾지 못한 노동자의 불만은 마음속에 쌓였다. ‘너무 적극적이어서는 안된다. 한 조각의 빵을 갖고 싶으면, 너무 발언하지 말 것.’ 아주 흔히 이런 말을 한다(모스크바위원회 자료 - 총노동자협의회에 대한 보고, <정보평론지> 30쪽 등을 보라).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동자가 노동조합 조직을 뛰어넘어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불가피하게 더 빈번해진다. 이것만으로도 현 노동조합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단호하게 명령한다.

 

 

가장 중요한 실천적 제안

 

. 노동자의 물질적 조건들에 대해서

 

1. 18시간 노동을 연장하려는 모든 기도를 근본적으로 중단할 것. 절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간외 노동을 허락할 것. 임시노동자의 고용을 남용하거나 상근노동자를 계절노동자로 취급하는 것을 인정하지 말 것. 이전 규정을 위반하여 도입된 불건전한 업계의 노동시간 연장을 모두 취소할 것.

2. 가장 당면한 임무는 임금을 적어도 달성된 노동생산성 증대에 부합하도록 끌어올리는 것이다. 향후 방침은 가능한 한 노동생산성 증대에 부합하도록 실질임금을 계통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다양한 노동자 그룹 사이의 임금을 상향 즉, 고임금 그룹의 임금을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 그룹의 임금을 계통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통해서 균등화시켜야 한다.

3. 합리화 조치의 관료주의적 남용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합리화는 마땅히 공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노동력의 계획적 배분,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생산력 낭비, 특히 숙련노동자 중핵의 낭비에 대항하는 투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4. 실업의 악영향을 덜기 위해서 () 실업수당은 해당 지역의 평균 임금에 준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 실업의 장기화를 고려하여, 수당의 지급기간을 1년에서 1년 반으로 늘려야 한다. () 사회보험에 대한 기업의 더 이상의 분담금 축소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실상의 분담금 지불거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투쟁이 수행되어야 한다. () 사회보험기금을 공중보건위생 법안에 따라 쓰는 것은 중지되어야 한다. () ‘피보험자에 대해 돈을 아끼려는습성과 정력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 실제로 실직한 노동자들이 실업수당을 받아 직업안정소에 등록할 권리를 다양한 구실로 박탈할 수 있는 모든 규정을 폐기해야 한다. () 공업노동자부터 시작하여 실업수당의 증액을 방침으로 삼아야 한다.

실업자가 우리나라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위해 최대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공공사업계획을 폭넓게 구상하고 신중하게 세워야 한다.

5. 노동자의 주택사정에 대한 계획적인 개선. 모든 주택문제에서 확고한 계급정책을 수행하는 것. 노동자를 희생하여 비()노동자 분자의 주택사정을 개선해서는 안 된다. 해고와 조업 단축 중인 노동자를 퇴거시켜서는 안 된다.

주택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택협동조합은 저임금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무직노동자 상층이 산업노동자용으로 예정된 아파트를 가로채는 것이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 정책에 명백히 대립되는 것으로서 국가계획위원회의 주택건설 계획은 거부되어야 한다. 다음 5년에 노동자 주택문제의 확실한 개선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주택건설 비용, 가계보조수당, 신용대부를 충분히 늘리도록 강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6. 단체협약은 노동자집회에서 가짜가 아니라 진짜 토론을 거친 다음 체결되어야 한다. 다음 당대회는 공장 경영진에 강제적 중재권을 주고 있는 제14차 당대회의 결정을 취소시켜야 한다. 노동법은 노동의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를 규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단체협약은 협약기간 내내 노동자와 사무직원 수를 삭감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허용할 수 있는 예외는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생산 기준은 우수한 노동자가 아니라 평균적인 노동자에 근거하여, 그리고 임금협약의 전 기간에 대해서 산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어쨌든 이전 협약과 비교하여 노동자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단체협약의 변경은 용납할 수 없음을 밝혀야 한다.

7. 임금과 노동표준국(The Bureau of Wages and Standards)은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의해 좀 더 효과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 빈번하게 되풀이되는 임금과 노동표준의 변경은 중지되어야 한다.

8. 안전설비와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지출이 증액되어야 한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규정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중형이 부과되어야 한다.

9. 노동법에 대한 모든 해석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기에 이른 해석을 폐지시켜야 한다.

10. 여성노동자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여성 노동자의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

11. 무보수의 실습노동은 금지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청년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려는 기도도 금지되어야 한다. 이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12. 절약체제가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희생하여 실행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노동자에게서 가져간 사소한 것’(탁아소, 전차 무료티켓, 장기 휴가 등)을 그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13. 노동조합은 계절노동자 문제에 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4. 공장노동자를 위한 의료원조(공장 부속의 의무실이나 응급치료실, 병원 등)를 늘려야 한다.

15. 노동자계급 지구에서는 노동자 자녀 전용 학교를 증설해야 한다.

16. 노동자 협동조합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국가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1. 노동조합의 활동은 주로 노동조합이 현존하는 경제적 한계의 범위 내에서 노동자의 경제적, 문화적 이해를 옹호하는 정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2. 노동자대중의 경제적, 문화적 이해에 영향을 끼치는 조치들에 대해서 결정할 때에 당 조직은 노동조합 내 공산당 분파의 판단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3. 노동조합의 활동은 모든 수준에서 조합원에 대한 선거제, 공개제(정보 공개), 보고제, 책임제에 토대해야 한다.

4. 공업의 모든 관리기관은 해당 노동조합 조직과의 가짜가 아닌 진짜 합의에 근거해 구성되어야 한다.

5. 모든 노동조합 대회(전소대회를 포함하여)와 노동조합의 피선거 기관(전소노동조합 중앙평의회를 포함하여)에서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노동자가 과반수는 되어야 한다. 이 기관들에서 무당파 노동자의 비율은 적어도 3분의 1로 늘려야 한다.

노동조합 기구 관료의 일정한 수는 정기적으로 노동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노동조합 활동에서 자발적인 활동을 좀 더 이용할 것, 자발적인 활동 원칙을 더 광범하게 적용할 것, 생산현장에서 자발적인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동자를 좀 더 격려할 것.

6. 당내의 의견 차이 때문에 노동조합 조직의 선출직 공산당원의 해임이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7. 공장위원회와 지방 노동조합위원회의 경영기구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자 채용과 해고, 그리고 2주 이상 동안 노동자를 다른 일로 전환 배치하는 것 - 이런 것은 모두 공장위원회에 알린 뒤에야 실행되어야 한다. 이 영역에서 부당행위에 대해 투쟁하면서 공장위원회는 경영진의 결정에 대해서 관련 노동조합과 고충처리위원회에 호소하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8. 노동자신문 통신원에게는 명확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정행위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노동자 통신원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비판하거나, 독자적인 제안을 하거나, 독자적인 투표를 한 노동자를 직간접으로, 공개적이거나 은폐된 형태로 박해하는 것을 국가적인 중죄로 처벌하는 조항을 형법에 삽입시켜야 한다.

9. 생산협의회의 통제위원회 역할은 생산협의회의 결정이 실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과 노동자의 이해가 잘 보호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확대되어야 한다.

10. 국영기업에서의 파업문제에 대해 레닌이 제안한 제11차 당대회의 (파업을 합법화한)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권기업에서의 파업에 관해서는 다른 개인기업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11. 노동통계의 시스템 전체를 재검토하는 것. 현재 형태의 통계에서는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문화적 상태에 대해서 잘못된, 그리고 명백하게 윤색된 개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문화적 이해를 옹호하는 모든 활동을 적지 않게 방해하고 있다.

 

물론 10월 혁명이 10주년을 맞는 오늘날, 노동자계급이 처한 가혹한 상황은 결국 나라의 빈곤, 외국의 간섭과 봉쇄의 결과, 최초의 노동자국가를 포위한 자본주의의 부단한 투쟁에 의해 설명된다. 이 상황은 일거에 바뀔 수 없다. 그러나 올바른 정책에 의해 바뀔 수 있고, 또 바꿔져야 한다. 볼셰비키의 임무는 그 성과 - 물론 성과는 진짜 실재한다 - 를 자랑하거나 자기만족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수행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가, 무엇이 수행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올바른 정책으로 무엇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단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제기하는 것이다.

 

 

3 농민 - 농업문제와 사회주의 건설

 

 

소규모 생산은 자본주의와 자본가계급을 끊임없이, 매일, 매시간, 자연발생적으로, 대규모로 낳고 있다.”

 

노동자국가가 공업의 고도한 발달과 전화(電化)에 의지하여 수백만의 소농과 영세소농 경영의 기술적 후진성을 극복하고 대규모 생산과 집산주의에 근거하여 이들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가 농촌에서 그 힘을 회복하여 도시에서도 사회주의의 토대를 침식할 것인가 둘 중 하나이다.

레닌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농민 - ,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지 않는 그 주요 부분 - 은 노동계급독재의 안전, 따라서 사회주의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올바른 관계에 있는 동맹자이다. 우리가 현재 통과하고 있는 단계에 관해서 레닌은 다음과 같은 말로 농민에 대한 우리의 임무를 가장 정확하게 정식화했다 : “쿨락에 대한 투쟁을 한순간이라도 포기하는 일 없이, 그리고 항상 빈농에게만 확고하게 의지하면서 중농과의 동맹을 이루는 것이다.”

스탈린-부하린 그룹에 의해 수행된 농민문제에 관한 레닌주의의 수정은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 요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1. 강력한 사회주의적 공업만이 집산주의 노선에 따라 농민이 농업을 변화시키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적 원칙을 포기한 것.

2. 농촌에서 노동계급독재의 사회적 기반인 농장(고용)노동자와 빈농을 과소평가한 것.

3. 농업에 대한 기대를 소위 경제적으로 강한농민 즉, 실제로는 쿨락에 걸고 있는 것.

4. 농민적 소유와 농민경제의 소부르주아적 성격을 무시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것. 이것은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사회혁명당 이론으로의 일탈이다.

5. 현재 농촌의 발전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과소평가하고, 농민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계급 분화를 입 밖에 내지 않는 것.

6. “쿨락과 쿨락 조직은 어차피 가망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발전 구조는 노동계급독재의 구조에 의해 미리 결정되었기 때문이다.”(부하린, ‘사회주의로 가는 길과 노농동맹’, 49)라는 취지로 사람들을 달래는 이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7. “쿨락의 협동조합적 중핵이 우리 시스템에 접목될 것이라는 신념(부하린, 앞의 글, 49). “문제는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 , 부유한 농민의 경제적 발전 가능성, 쿨락의 경제적 발전 가능성을 해방시킬 필요가 있다.”(프라우다1925424일자).

8. 레닌의 협동조합 계획을 레닌의 전화(電化) 계획에 대립시키려는 시도. 레닌 자신의 생각에 따르면, 이 두 계획의 결합만이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다.

 

공식 방침의 이러한 수정주의적 경향에 의지해 새로운 자본가계급의 대표자들은 국가기구의 특정 부문과 결합되면서 공공연하게 농촌에 대한 정책을 자본주의적 길로 돌리려고 열망하고 있다. 동시에 쿨락과 그 이데올로기적 옹호자들은 자신의 야망을 생산력 발전이나 상품생산 일반의 양적 증대 등을 걱정하는 체하며 은폐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생산력의 쿨락적 발전과 상품생산의 쿨락적 증대는 나머지 대다수 농민 경영의 생산력 발전을 억누르고 저지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신속한 농업의 재건 과정에도 불구하고 농민경제의 제1차 상품생산은 극히 저조하다. 1925~26년에 시장에 출하한 상품의 총량은 전전(戰前) 수준의 64%에 불과하고, 수출량은 1913년 수출의 24%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의 원인은 농촌 자체에서 소비량이 증대한 것은 제쳐놓고(인구 증가와 소유권의 분리로 곡창지대에서 농가의 38%가 추가로 곡물을 샀기 때문에), 농산물과 공산물 가격의 협상 가격차와 쿨락의 재빠른 식량 축적에 있다. 국가계획위원회의 5개년 계획도 이런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대체로 공산물의 부족이 도시와 농촌의 등가교환에 명확한 한계를 지우고 있으며, 시장에 내놓을 농산물의 양을 가능한 한 줄이게 하고 있다.”(117) 이렇게 공업의 낙후가 농업의 성장과 특히 농업 상품생산의 증대를 더디게 하고 있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의 동맹(스믜치카, smychka)을 침해하고, 농민 사이의 급속한 계급 분화로 이어지고 있다.

농민정책의 논쟁점에 대한 반대파 견해의 올바름이 포괄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확증되었다. 반대파의 날카로운 비판에 영향을 받아 전반적인 방침에 부분적인 수정이 가해졌지만 이것만으로는 경제적으로 강한 농민측 공식 정책의 계속적인 일탈을 저지할 수 없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제4차 소비에트 대회가 칼리닌의 보고에 근거한 결의문에서 농촌의 계급 분화나 쿨락의 성장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음을 상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빈농의 지지를 잃고, 중농을 획득하지 못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농민 사이의 계급 분화

 

최근에 농촌지역에서는 자본주의적인 계급 분화가 꽤 진척되었다.

지난 4년 동안에 파종지가 아예 없거나 얼마 안 되는 농민 그룹은 35~45%가 감소했다. 6~10데샤틴의 파종지가 있는 그룹은 같은 기간에 100~120% 증가했다. 10데샤틴 이상의 파종지가 있는 그룹은 150~200%나 증가했다. 파종지가 아예 없거나 얼마 안 되는 농민 그룹의 비율이 감소한 것은 주로 이들이 파산해체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시베리아에서는 1년 동안 파종지가 없는 농가의 15.8%와 파종지가 2데샤틴 미만의 농가의 3.8%가 해체되었다. 북부 코카서스에서는 파종지가 없는 농가의 14.1%와 파종지가 2데샤틴 미만의 농가의 3.8%가 해체되었다.

말도 농기구도 없는 농가가 중농의 하층으로 출세하는 과정은 극히 완만하게 일어나고 있다. 소비에트연방 전체에서 오늘날까지 말도 농기구도 없는 농가는 30~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정말 얼마 안 되는 파종지를 가진 농민 그룹으로 분류된다.

북부 코카서스에서 불가결한 생산수단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50%의 영세농가에 생산수단의 15%가 속해 있고, 35%의 중농 그룹에 생산수단의 35%가 속해 있으며, 15%의 최상층 그룹에 생산수단의 50%가 속해 있다. 이와 똑같은 생산수단 분포 실태를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다(시베리아, 우크라이나 등).

파종지와 생산수단 분포의 이러한 불균등성은 각 농민 그룹 사이의 곡물 저장의 고르지 못한 분포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192641일에는 농촌에서 전 잉여곡물의 58%6%의 농가 수중에 있었다(통계평론, 4, 15, 1927).

토지 임대는 매년 그 면적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 토지를 임대하는 농가는 대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대파종지 농민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토지를 임대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농기구와 가축을 소유하지 않은, 파종지가 얼마 안되는 농가는 대부분 농기구와 가축을 빌려 토지를 경작한다. 토지의 임대조건 뿐만 아니라 농기구와 가축의 임대조건도 거의 노예와 같은 수준이다. 현물 갈취와 나란히 고리대금업도 팽창하고 있다.

농가의 계속적인 분열은 계급 분화 과정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킨다.

농기계와 신용대부는 농업의 사회화를 위한 지렛대 구실을 하기는커녕 대체로 쿨락과 부유한 농민 수중에 들어가 농장노동자나 빈농, 하층 중농에 대한 착취를 돕는다.

최상층 농민 그룹의 수중에 토지와 생산수단의 이러한 집중 외에도 이 최상층이 고용노동을 이용하는 정도도 꾸준하게 증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하층 농민과 일부 중농 그룹이 감소하고 있다. 이들은 완전한 파산과 해체를 통해서나, 개별 가족 구성원을 떠 내미는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농장노동자 수를 늘리고 있다. 이 과잉 노동력은 쿨락이나 강한중농에게 예속되거나, 상당수가 도시로 떠나지만 일자리를 전혀 찾지 못한다.

이러한 과정이 매우 진척되고 있으며, 따라서 중농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의 상대적인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농은 여전히 수적으로는 가장 큰 농촌 그룹이다. 농업에서 사회주의 정책 쪽으로 이 중농을 끌어들이는 것은 노동계급독재의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소위 강한 농민에게 희망의 근거를 두는 것은 실제로 이 중농층의 한층 더한 해체에 희망의 근거를 둔다는 것이다.

농장(고용)노동자에게 진짜 주의를 기울이는 것, 빈농에 근거하여 중농과의 동맹을 방침으로 삼는 것, 쿨락에 맞서 단호한 투쟁을 수행하는 것, 농촌에서 계급적 협동조합과 신용대부 체계를 목표로 진로를 정하는 것 - 이것만이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임무로 중농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실천적인 제안들

 

지금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급투쟁에서 당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농장노동자, 빈농과 기본적 중농대중의 선두에 서서 이들을 쿨락의 착취 열망에 대항해 조직해야 한다.

농업 노동자계급 - 노동자계급의 일부인 - 의 계급적 입장을 강화하고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업 노동자의 상태에 관한 항에서 지적된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농업 신용대부가 대부분 농촌의 부유한 그룹의 특권이 되어 있는 사태에 종지부를 찍는 것. 빈농 부조기금 - 지금도 미미한 수준인 - 이 자주 당초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농과 중농에 도움이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

농촌에서 개인농장의 증대는 집단농장의 더 급속한 발전에 의해 상쇄되어야 한다. 집단농장으로 조직된 빈농에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해마다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시에 집단농장에 속하지 않은 빈농에 대해서도 과세의 완전 면제, 적당한 구획의 토지할당 정책, 농기구 구입을 위한 신용대부, 농업협동조합으로의 참가 의뢰 등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소비에트의 활성화를 통해서 무당파 농민활동가 중핵을 창출하라는 슬로건(스탈린-몰로토프)은 계급적 내용을 완전히 잃어 버린 것으로, 실제로 농촌 상층부의 지도적 역할의 강화시킬 것이다. 대신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채택해야 한다. , 농장노동자, 빈농, 그리고 이들에 가까운 중농으로 구성되는 무당파 중핵을 창출하라.

우리는 실질적, 계획적, 보편적, 항구적 빈농 조직이 필요하고, 이 조직은 선거, 조세 캠페인, 신용이나 농기계 등의 배분에 대한 영향력 행사, 토지의 배분과 그 이용, 협동조합의 결성, 빈농의 협동조합화를 위한 기금의 실현 등과 같은 정치, 경제생활의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에 집중해야 한다.

당은 반드시 중농의 경제적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 그 때문에 사려 깊은 곡물 가격정책, 중농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신용대부와 협동조합을 조직하는 것, 가장 수가 많은 이 농민층에게 기계화된 대규모 집단농업의 이로움을 체계적, 점진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증대하고 있는 쿨락 계층에 대한 당의 임무는 착취에 대한 이들의 노력을 모든 측면에서 제한하는 것이어야 한다. 착취계급에게서 소비에트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는 헌법 조항으로부터 어떠한 일탈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 급속한 누진과세 제도, 농촌의 고용노동자 보호와 농업노동자의 임금을 조정하기 위한 입법 조치, 토지의 배분과 이용에 관한 올바른 계급적 정책, 농촌에 트랙터나 다른 생산도구를 공급하는 것에 관해서도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농촌에서 증대하고 있는 토지 임대제도, 현재의 토지 이용 방식, 토지위원회(land communities) - 더욱 더 쿨락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모든 소비에트 지도부와 통제 밖에 있는 - 에 의한 토지의 자유로운 처분, 토지 재분할시의 배상금에 대한 제4차 소비에트 대회가 채택한 결의문 - 이것들 모두는 토지 국유화의 토대를 침식하고 있다.

토지 국유화를 강화하는 근본적인 조치 가운데 하나는 이 토지위원회를 국가의 지역기관에 종속시키는 것이고, 토지의 배분, 이용과 관련한 모든 문제의 조정에 대해 쿨락이 제거된 지방소비에트의 확고한 통제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 통제의 목적은 쿨락의 전횡으로부터 빈농과 하층 중농의 이해를 최대한 옹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근거하여 우리는 토지위원회에 대한 쿨락의 전횡을 없애기 위해서 일련의 보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특히 토지 임대자인 쿨락이 농촌에서 소비에트 권력기관들에 의한 감독과 통제에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당은 노동계급독재의 대들보 가운데 하나인 토지 국유화를 폐기하거나 침식하려는 모든 경향에 대해서 충격을 줄만한 반격을 가해야 한다.

단일 농업세(a single agricultural tax)라는 현행 제도는 대부분의 중농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일 없이, 극빈농가와 영세농가의 세금을 40-50% 면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세금 징수일은 납세자의 하층 그룹의 이해에 일치해야 한다.

국영농장과 집단농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예산에 계상(計上)되어야 한다. 새로 조직된 집단농장이나 그 외의 집산주의 형태에 대해서 최대한의 특전이 부여되어야 한다. 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집단농장의 구성원이 되도록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협동조합의 모든 활동은 소규모 생산을 집단적 대규모 생산으로 전환시키는 임무의 의의로 충만해져야 한다. 농기계 공급 분야에서 확고한 계급적 정책이 수행되어야 하며, 특히 가짜 농기계 공급 집단에 대한 투쟁이 수행되어야 한다.

토지 배분 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이때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집단농장과 빈농 경작지의 배분이다. 이들의 이해는 최대한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곡물이나 다른 농산물의 가격은 빈농과 기본적인 중농대중에게 적어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이를 개선할 가능성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을과 봄 사이의 곡물 가격의 불균형을 없애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 불균형은 빈농에게 몹시 불리할 뿐만 아니라 상층에게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빈농 충당기금을 대폭 증액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농업신용의 목표도 근본적으로 빈농과 하층 중농에 대해서 저리장기 신용대부를 보증하고, 담보와 신원보증인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를 철폐하는 쪽으로 바꾸어야 한다.

 

 

협동조합에 대해서

 

농촌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임무는 기계화된 대규모의 집단적 생산에 근거하여 농업을 개혁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농민에게 이를 위한 가장 간단한 길은 레닌이 협동조합에 대해서(On Co-operation)에서 서술한 것처럼, 협동조합이다. 이것은 노동계급독재와 소비에트체제 전체가 농민에게 제공하는 거대한 이점이다. 증대하는 농업의 산업화 과정만이 이 사회주의적 협동조합(또는 집산주의)의 광범한 토대를 놓을 수 있다. 생산방식 자체의 기술혁명 없이 즉, 농기계 없이, 윤작 없이, 인공비료 없이 농업의 진정한 집산주의 쪽에서는 좋은 결과나 광범위한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생산협동조합과 판매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 (1) 이 과정은 특히 대공업과 노동조합의 사회주의적 요소의 직접적인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받아 일어난다. (2) 농업협동조합의 판매 기능을 하는 이 과정은 서서히 농업 자체의 집산주의를 이끈다.

농업협동조합의 계급적 성격은 협동조합에 속하는 다양한 농민 그룹의 수적 비중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특히 이 그룹들의 상대적인 경제적 비중에 의해서도 결정될 것이다. 당의 임무는 농업협동조합이 진정한 빈농과 중농 그룹의 연합체가 되도록 조처하는 것이며, 이 연합체가 증대하는 쿨락의 경제력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무기가 되도록 조처하는 것이다. 우리는 농업 노동자계급을 협동조합을 건설하는 임무에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성공적인 협동조합의 건설은 협동조합에 속한 주민의 자주적 활동이 최대한 발휘되는 조건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 대공업과 함께 노동자국가와 협동조합의 진정한 결합은 관료적인 규제 방식을 제외하고 협동조합 조직의 정상적인 체제를 전제로 한다.

농촌에서 볼셰비키주의의 기본 방침으로부터 당 지도부의 명백한 일탈 즉, 부유한 농민과 쿨락에 의지하는 그 경향을 볼 때, 이 정책을 빈농의 환상’, ‘식객 근성’, ‘무사안일주의’, 따라서 소비에트연방의 방어에 빈농은 거의 가치를 두지 않는다고 우기는 등 반()노동자적 발언으로 은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당 강령의 약속을 상기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하다. 강령은 우리에게 중농과의 동맹이 가지는 결정적 중요성을 모호하지 않게 주장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뚜렷하고 간단명료하게 밝히고 있다 : “러시아공산당은 농촌의 모든 활동에서 이전처럼 농촌의 노동자적, ()노동자적 세력에 의지한다. 무엇보다도 이들을 독자적인 세력으로 조직하고, 농촌에서 당 세포, 빈농 조직, 농촌의 노동자와 반()노동자를 위한 특수한 유형의 노동조합 등을 창출하며, 이들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도시 노동자계급과 결합시키고, 농촌 자본가계급과 소()소유자적 이해관계의 영향으로부터 떼어놓는다.”

 

옮긴이: 김정호